법정시한 내 선거구 획정 마무리 못해
예비후보자 1억 5000만원 모금 가능
일반인도 어깨띠 차림 선거운동 허용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내년 4월 10일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예비후보에 등록하면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데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이 눈에 띈다.
다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정시한 내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악습’이 또다시 재현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다.
예비후보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과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부 활동이 보장된다.
또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하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 지지 호소, 기준내 수량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도 가능하다.
이밖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경우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장관 등이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2023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과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특히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를 두를 수 없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토록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됐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음에도 여야가 극한 대치하면서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한 채 이번 총선도 ‘깜깜이 선거’를 되풀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했지만, 법정시한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위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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