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달라진 학교폭력]
디지털기기 보급 확산… 사이버폭력 급증
흔적 남아 피해 학생 트라우마 장기화
SNS 실시간 중계 등 성범죄화 우려도
국제 협력 강화·차단 체계 마련 필요

학교폭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학교폭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중곤·서유빈 기자] 학교폭력이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하고 있는 데에는 디지털기기의 보급 확산이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플랫폼사업자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8일 청소년 비영리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뻗어나가고 있다.

김석민 푸른나무재단 과장은 "실태조사를 하면 10명 중 9명은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다"며 "평균 3.8개의 폭력 유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이버폭력은 대부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폭행, 따돌림, 금품갈취 같은 학교폭력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지며 하교 후에도, 심지어 학교를 떠나도 폭력이 끝나지 않게 된 것이다.

또 사이버 학교폭력은 폭력 상황을 사회관계망(SNS)에 실시간 중계하거나 불법촬영 또는 딥페이크 등 고도화된 성범죄로 비화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실제 푸른나무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체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 중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8%에서 지난해 13.3%로 4.8배 급증했다.

김상남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괴롭히는 영상이나 몸 사진을 찍어 올리는 식인데 아무리 SNS 친구한테만 공유한다고 해도 수백명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창 문제됐던 딥페이크 사진, 영상도 적지 않다"며 "디지털 범죄와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폭력이 영상 또는 사진으로 남고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하면서, 그 흔적이 사라지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학교폭력 관련 유해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을 시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석민 과장은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 후 플랫폼에서 ‘아무 행동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응답이 80% 이상이다"며 "학교폭력에 대해도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주로 글로벌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국제 협력도 강화돼야 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이버 학교폭력 콘텐츠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범부처와 협력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사이버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가해학생 조치 제도 개편,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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