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가운데 202명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신상등록 대상자는 11만 8728명으로, 4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가운데 202명의 행방이 묘연하며,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20명은 1년 이상 검거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에서도 15명의 신상등록 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출소 후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성범죄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 뒷받침은 부족하다. 제도를 확인·관리할 강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점검을 요청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소재불명자가 생겨도 지명수배 외엔 별다른 추적 수단도 없다.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충남지역 내 소재가 불분명한 신상정보 등록자가 15명이나 되는 것은 지역 내 관리 인력과 점검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방청이나 경찰서마다 전담 인력이 있더라도 한정적이고, 광범위한 지역을 소수 인원이 관리·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충남은 주소지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 타 지역에 머물거나 반대로 타 지역에서 넘어와 생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인 현장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성범죄자는 대부분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범률 또한 높다고 한다. 국민 불안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와 경찰은 관리 인력 확충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점검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고, 불응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도 지자체와 경찰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CCTV확충, 지역 사회의 신고 체계 정비 등 현실적 대책이 마련이 긴요하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범죄이다. 그 가해자들이 제도 밖으로 사라져 파악조차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그것이 공권력의 의무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