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달라진 학교폭력]
충청권 학폭 검거인원 4년만 2배↑
학생 줄어드는데 학폭 되레 늘어나
불법촬영·딥페이크 유포 등 고도화
SNS로 확산… 피해학생 상처 더 커

사이버폭력. 그래픽=김연아 기자. 
사이버폭력.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권 학교폭력 검거인원 변화.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권 학교폭력 검거인원 변화.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서유빈 기자] 최근 충청권 내 학교폭력 증가세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사이버범죄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실의 물리적 폭행 등을 넘어 사이버 공간까지 피해가 확산될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피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청권의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2020년 1288명에서 지난해 2653명으로 4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충남 1093명 △충북 766명 △대전 610명 △세종 184명 등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넘겨졌다.

유형별로도 폭행·상해가 2020년 747명에서 지난해 1361명, 금품갈취가 같은기간 108명에서 161명, 성폭력이 279명에서 641명 등으로 구분 없이 크게 늘었다.

충청권의 학교폭력 검거는 올해도 상반기까지 1359명으로 지난해(동기간 1219명)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학생이 줄고 있는 상황(충청권 초중고 학생 2020년 61만 8706명, 올해 59만 2022명)을 감안하면 학교폭력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피해응답율이 전국 기준 2.5%로 5년 전(2020년 0.9%)보다 3배 가까이 폭증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등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학교폭력 관련 각계 전문가들은 여러 유형의 행위 중 특히 사이버폭력에 집중해 사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의 신체·언어적 폭행, 금품갈취, 성폭력이 이제는 실시간 폭행 중계,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유포, 랜덤채팅을 통한 사기 등처럼 수법이 고도화하고 범죄로까지 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작된 폭력이 사회관계망(SNS)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이를 삭제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석민 푸른나무재단 과장은 "요즘 청소년들은 온라인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익숙하다 보니 학교폭력도 대부분 사이버 공간에 걸쳐 일어나고, 이를 악용해 접근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의 학교폭력은 학생 간 사소한 갈등까지 신고되고 관련 사법 분쟁도 끊이지 않으면서, 학교의 역할 중 하나인 건전한 사회인 양성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상남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3년 전과 비교할 때 학교폭력 상담과 사건 수임이 크게 늘었는데, 친한 친구들과 싸워 감정이 상한 경우에도 따돌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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