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무원증 제시 수차례 금품 훔쳐
피해자에 미성년자·정신지체장애인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경찰공무원증을 위조하고 경찰 행세를 한 상습 절도범이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절도) 위반과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직접 가짜 경찰공무원증을 만들고 이를 수차례 사용하며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수사 협조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A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지체장애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 전과만 5범이던 A씨는 이번 징역 판결로 다시 한번 수형생활을 하게 됐다.
고 판사는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전 동종범죄로 다수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