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위협·술에 취해 운전대 잡기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소란을 일으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를 위협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간호사에게 술에 취한 채 욕설하고 잠긴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며 위협을 가했다.
또 술에 취한 채 응급실 출입문 앞까지 차량을 몰았으며, 이 과정에서 10여분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