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1억원대 주식 투자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초등생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등법원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1일 A(46·여)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정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여러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양형을 바꿀만한 새로운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예산 소재 자택에서 아들·딸이 잠든 방 안에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초등학생 3학년 아들은 숨졌다.

또 이 과정에서 뇌변병 장애를 얻게 된 초등생 딸은 24시간 간병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2개월 전 보이스피싱 주식 투자사기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에게 피해를 준 범죄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를 양산한 B(41)씨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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