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000만원 챙겨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프랜차이즈 치킨집 가맹점의 순수익을 부풀려 소개한 뒤 타인에게 권리금 등을 받고 양도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이 같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치킨집 양도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을 수백만 원 가량 부풀려 게재하고 이를 통해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등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월 매출액이 8000만~9000만원 수준일 때 월 순수익이 760만~1200만원 수준임에도 불구, 이를 부풀려 1600만~1800만원의 순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순수익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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