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구원이 청구한 직무발명 보상 소송
지난달 조정 불성립으로 감정 절차 진행
소가 1000억… 원고 2조 8000억원 주장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소가 1000억원, 보상금액 주장 2조 8000억원에 달하는 KT&G 직무발명 보상 소송이 조정에 실패하며 발명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간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T&G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해당 소송은 KT&G 전직 연구원 곽대근 씨가 지난해 4월 KT&G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그가 발명해 직무발명 승계까지 한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에 대한 회사의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는 것이 청구 취지다.
이날 3차 변론기일이 뒤로 미뤄진 것은 앞서 재판부의 제안으로 지난달 22일 조정기일이 열리면서다. 하지만 양측은 당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다시 본안소송으로 접어들어 지난 3월 4일 2차 변론기일에서 정해진 대로 조만간 감정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곽 씨가 KT&G로부터 받지 못한 직무발명금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다.
특히 곽 씨가 주장하는 보상금이 무려 2조 8000억원이라는 점에서 감정 절차는 이번 재판에서 특히 중요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개인·단일 규모로는 최고액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곽 씨 측은 이번 소송에서 인지액 등 이유로 우선 1000억원만 분리해 청구한 상태다.
곽 씨를 변호하는 강명구 법무법인 재유 대표변호사는 “지난 공판에서 감정 요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KT&G 관계자는 “원고 측에선 보상금 규모가 2조 8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현재 소송가액은 1000억원”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며 회사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감정 결과가 한 차례 결렬됐던 양측의 조정을 합의로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강 변호사는 “조정은 언제든지 수시로 회부될 수 있다. 지난 조정은 데이터(감정액)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상태였고 이제 수치가 나오면 상대 측도 그에 맞춰 조정 폭이 있을 것이니까 여지는 항상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 과정에서 곽 씨는 KT&G가 자신에게서 승계받은 직무발명 중 일부만 국내에 출원했을 뿐 대부분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그 사이 해외 A담배회사가 자신의 개발과 같은 방식의 가열식 전자담배를 개발해 판매에 들어갔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반면 KT&G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곽 씨에게 직무발명과 관련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에 이번 소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고 맞서 왔다.
KT&G 관계자는 “퇴직자(곽 씨)가 뒤늦게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다”며 “회사는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