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년 6개월 원심 판결 깨고 징역 3년 선고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지적 장애를 가진 남성을 결혼하자고 속여 1억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비교하면 형량이 2배 늘어난 셈이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5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2020년 8월~2021년 10월 재산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대전 동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손님인 B씨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의 지적, 경제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우리는 결혼할 사이이니 생활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통장을 달라”고 B씨를 속였다.

B씨의 장애인연금과 연금보험 계좌를 손에 얻고 심지어 은행 대출까지 받게 한 A씨는 총 약 1억 4000만원을 탈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결혼으로 속여 장기간 거액을 편취한 A씨의 죄질을 감안할 때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며 피해자는 그와 관련한 다수의 송사에도 휘말려 별도의 곤경에 처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향후에도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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