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늘고 범죄유형 다양화
판사 1명당 소화할 재판 수 늘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받아
재판대상자 불안… 법관 확충 필요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법원 내 사건 적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여전히 미결 상태에 놓여 있다.
12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누계 기준 대전지법과 지원에 접수된 민·형사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먼저 민사 1심 단독 사건은 2023년 말 누계 1만 4664건에서 지난해 말 1만 6125건으로 늘었고 민사 합의 1558건→1675건, 형사 단독 1만 4793건→1만 5170건, 형사 합의 1299건→1688건 등이다.
민사 1심 소액사건 접수건도 2만 2120건에서 2만 5481건으로 증가했다.
전반적인 고소·고발건이 늘고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는 양상 등이 재판 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덩달아 대전과 충남지역 법원 민·형사 미제사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판사 한 명당 소화해야 하는 재판 건수는 나날이 느는데 사건 내용도 까다로워지는 경향을 보이며 사건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지법(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원) 민사 본안 1심 단독사건 중 미제사건은 2023년 12월 9370건에서 지난해 1만 160건으로 8.4% 늘었다.
다만 민사 1심 합의사건 중 미제사건은 1822건에서 177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지원 포함) 형사 단독 미제사건은 2023년 7283건에서 지난해 7784건으로 5년 만에 6.9% 증가했다.
형사 합의사건의 경우 형사 단독사건보다 건수 자체는 적지만, 마찬가지로 접수된 사건과 미제사건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전지법(지원 포함) 형사 합의 미제사건은 2023년 766건에서 지난해 987건으로 28.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오래 전부터 거론된 법원 내 재판 지연 문제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사건 적체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다뤄진 바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청주·제주 간첩단 사건 등 중요 사건의 재판이 늦어졌던 것을 언급하며 재판 지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당시 김용덕 대전지법원장은 "대법원장부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거나 재판부가 자꾸 바뀌는 문제 해결 위해 사무분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사건 수 증가에 따른 판사 피로도 축적과 더불어 재판 대상자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경우 구속재판 위주로 빨리 진행하다 보니 불구속 사건은 기일이 늦게 잡히는 편인데 불구속 항소심은 6개월 후에 열릴 때도 있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가 이어지고 피해자 입장에선 서둘러 결론이 안 나니 많이들 답답함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에게 배당되는 사건이 너무 많아 생기는 고질적인 문제다. 결국에는 법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