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급 2교사제’ 과밀학교 제외 놓고
전교조, 교육부 발표 사실 왜곡 지적
기간제 아닌 정식 교원 충원 목소리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속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여전히 심각한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자 1면 등 보도>
10일 전교조는 교육부의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 해소 조사 결과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의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이 1년간 6.3%(1140곳)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학교 잉여공간을 확보해 올해 1학기 특수학급을 804곳 신설, 기간제 교원 임용 지원으로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한 결과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특수교육기관 내 특수학급 742곳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급 73곳이 과밀상태다.
현행법상 특수학급은 학급당 유치원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해 왔다”며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제야 지키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도 일부 학급은 위법한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새로운 학급을 늘릴 수 없는 과밀 특수학급 52곳에 교사를 1명을 더 배치했다”며 “1학급 2교사제로 운영 중인 학급은 교육부 자료의 과밀학급에서 제외됐다. 특수교육법 취지를 벗어난 왜곡 선전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증설 학급의 정상 교육 적합성 조사,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특성·학습요구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 특수교육 교원 법정 정원 확보 후 추가 배치 등을 요구했다.
교실 부족으로 증설을 우선하다 보니 교육과정 운영과 문제행동 중재를 위해 꼭 필요한 특별실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특수교육 특성상 돌발적 상황이 많은데 교사가 과밀학급 운영에 방송실 등 일반 행정업무까지 맡게 되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게 돼 문제다.
박건형 전교조 대전지부 정책실장은 “저출생 문제로 정부가 교원 정원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제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있다”며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원이 아닌 정식 교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는 특수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의 시작일 뿐이다. 자화자찬하기엔 이르다”며 “임시방편이 아닌 특수교육법 취지에 걸맞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