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 “주거지 벗어나는 것이 문제…해결책 적극 찾아야”
서재영 한남대 교육학과 교수 “폐교활용 좋지만 지역민 우려사항 보완책 마련 필요”
이성용 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이유 면밀히 연구해야”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일정한 나이에 이른 아동이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을 우리는 ‘의무교육’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주거지와 가까운 학교에 다닌다. 현행법상 초등학교 적정통학거리는 1.5㎞이내, 도보 30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이 규정이 당연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학교가 부족해서다. 때문에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 배치되거나 원거리 통학을 불사한다. 충청투데이는 소수라는 이유로 불균형적인 교육환경에 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실을 짚어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주>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 “주거지 벗어나는 것이 문제…해결책 적극 찾아야”
“과밀학급이 해소됐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의무교육대상자가 법정 인원이 지켜지지 않은 교실에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특수학교 원거리 통학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이동이 어려운 아이들이 의무교육을 위해 주거지 인근을 벗어나는 것자체가 문제다. 대전의 경우 중구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의무교육 대상자인 아이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교육을 못 받는다. 유성구에 서남부특수학교가 생기지만, 4년 뒤다. 하루 약 2~3시간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3~4년 더 기다려 달라는 것 자체가 가혹한 일이다. 해결책이 안 나온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과밀 문제로 증축하는 대전가원학교의 경우 통학버스에 유치원생과 전공과 성인학생이 같이 타고, 같은 공간에서 배운다. 일반학교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증축으로 공간이 생기면 아이들을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유초등, 중고등·전공과로 분리해 운영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서재영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폐교활용 좋지만 지역민 우려사항 보완책 마련 필요”
“폐교 활용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은 반드시 고려돼야 할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접근은 공공성 실현에 있어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특히 특수학교·대안학교와 같이 공공적 필요가 명확하고 교육적 형평성과 보편성을 실현하는 시설의 경우, 지역사회 반대가 있더라도 일정 수준의 공익적 판단 기준과 예외 조항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공교육의 보편적 권리 보장, 교육 소외계층 보호, 국가 교육정책 실현 차원에서 정부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공공 목적시설 우선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는 일방적인 강행 방식이 돼선 안 되며, 지역 정서와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공익성과 지역 수용성 균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다.”
이성용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이유부터 면밀히 연구해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정상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전 등 타 지역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부터 진행해야 한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증가한다. 증가의 이유를 모르니 특수학교도 마냥 지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일각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자폐성 장애 판단 기준이 완화되고 사회 인식이 개선된 영향이라 풀이한다. 맞는 말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 이유를 파악하고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 특수학교를 늘리는 게 맞다. 당장 과밀 등의 문제로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폐교·통폐합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학급 수가 줄어서 여유 공간이 남는 학교에는 병설형태의 특수학교를, 폐교는 개조 후 단설형태의 특수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주민 반발 등의 문제는 공간을 함께 쓰는 것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특수학교 관련 일자리 창출, 문화생활 등이 대안이다. 특수학교는 경제성 측면에서만 바라볼 시설이 아니다. 교육권, 공공성의 논리에서 바라봐야 한다.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답이 없다고 내려놓는 것보다는 관련 위원회를 꾸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시행하면서 최선을 모색해야 한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