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설계로 방치 등 악순환 방지
국가 활용 가이드라인 필요 목소리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도심 폐교 본격 확산에 앞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폐교 예정일 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단 것인데 지역별 특성이 다른 만큼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성도 떠오른다.
먼저 전문가는 폐교 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선제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단 의견이다. 공공기관, 민간 협력 주체와 조기 협의로 다양한 활용 모델 사전 설계가 가능하며 계획 없이 방치돼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어서다.
박용한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폐교 이후 논의하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며 "건물이 방치되면 노후화하는 만큼 폐교 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교 직전 단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시간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립 과정에선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폐교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방향성을 잡아줘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폐교 활용 관련 정책과 실행이 시도교육청 단위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지역별 대응 수준과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우수 사례 확산을 저해하는 등 유휴 공공자산에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
서재영 한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전국 공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최소한의 원칙 수준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앙은 방향과 원칙을, 지역은 실행과 창의성을 담당하는 이원적 정책 구조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 간 인구 구조, 산업 기반, 공간 수요 격차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행 단계에서는 지역 특화형 모델을 병행 개발해 각 실정에 맞는 방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현행법이 다소 경직된 한계를 가지고 있어 폐교 활용성을 낮춘다는 평이다.
‘폐교활용법’에 따르면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을 교육·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는 10년 이내로 대부할 수 있다.
폐교 자산 공공성 유지와 무분별한 처분을 막기 위한 취지이나 현장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수요 반영에 한계가 생긴다.
이에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대부 기간 최대 30년 확대, 수의계약 조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단 공공자산의 과도한 사유화 등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서 교수는 "제도적 완화를 일괄 추진하기보다 강원도 등 선도 지역의 시범 적용 사례를 모니터링해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뒤 적용 여부를 단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