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됐다.
한 총리는 소추 87일만에 헌재 선고에 따라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로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및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제기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 탄핵심판은 규정상 재판관 6명 이상 동의하면 파면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각되거나 각하된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면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공모 또는 묵인·방조혐의에 대해서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관련 대통령 기준(200석)을 적용해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stop736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