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아휴직 활성화…최대 300만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KB금융그룹이 기탁한 10억 원을 활용한 저출생 대응 사업의 일환이다.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주 본인 또는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청자는 대전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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