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의회 윤리특위서 제명 의결

송활섭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송활섭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된지 5개월만에 기소됐다.

4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송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과 3월 동안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던 30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난해 7월 1일 송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 검찰은 9월 24일 사건을 넘겨 받고 해가 넘어가도록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최근 송 의원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바뀌고 처음으로 피해자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16일 송 의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명 의결했다.

다만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4일 제281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7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이후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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