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각각 벌금 70만·90만원 선고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심 이후 재판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서유빈 기자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심 이후 재판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구청 사무실을 방문, 명함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 힘 소속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과 송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것은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는 범법 행위를 경계하자는 취지로, 공개된 사무실은 그러한 위험성이 낮다”며 “선거에 낙선해 범행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박 위원장과 송 의원이 선거운동차 방문한 대덕구청 각 실과는 민원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며 국장실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오동환 전 대덕구의원은 벌금 70만원, 윤성환 전 대덕구의원은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전 재판에서 검찰은 박 위원장과 송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1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송 의원, 전 대덕구의원 2명과 대덕구청 내 20여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덕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자였던 박 위원장과 전·현직 시·구의원 4명을 대덕서에 고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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