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의결
늘봄학교 운영계획 수립 때 안전관리 포함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전경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속보>=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귀가 조치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학생 안심 귀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다. <17일자 4면 보도>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방식이 학교마다 다른데 해당 조례안이 잠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금선(국민의힘, 유성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돌봄과 교육을 종합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전면 확대된다.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지난 10일 발생한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학생 안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본보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 귀가 시 보호자 인계에 대한 지침이 학교마다 달라 귀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돌봄 전담사가 돌봄 교실과 학교 정문에 설치된 인터폰을 통해 학부모 대리자를 확인하고 귀가 조치를 했지만 학생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도우미 인력 등을 확보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귀가 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 지정대리인에게 대면 인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늘봄학교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참여 학생들의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을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관리 계획도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 늘봄학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의 진행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법령 사각지대에서 운영되던 늘봄학교 제도화로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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