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초안 공개… 휴·복직 심사 강제조항 제정
위원회에 학생 포함, 객관성·신뢰도 무리라는 반응
정신질환 위주 기준에 폭력성 등 위험신호 집중 필요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정신질환 교사의 휴·복직 심사가 법제화 되며 강제조항이 제정된다.
가족은 물론 동료교사가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학생 참여는 무리라는 분위기다.
또 정신질환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진료를 꺼리게 될 수 있어 공격성, 폭력성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전 초등생 참사를 계기로 마련 중인 일명 ‘하늘이법’의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교사들이 질병 휴·복직할시 받았던 질병휴직위원회는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의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이 권고 수준에 그쳐 유명무실했고 사실상 의사 진단서 1장으로 휴·복직이 좌우돼 왔다.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의원은 “이번에도 보듯이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의사가 도덕성 또는 책임감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들고, 또 의사들이 환자의 실생활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다”며 “의사가 모든 실생활을 쫓아다니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켜보는 학생대표와 동료 교사, 가족 등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하늘이법 초안에는 위원회 구성을 최소 5∼7명으로 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교사의 주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계에선 이번에 복직과정에서 제기된 전문가 진단 의혹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돼야 한다면서 주변인을 심사 과정에서 참여시키는 것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학생 대표가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반응이다.
학생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고 교사간 신뢰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또 심사 기준이 정신질환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경우 낙인효과는 물론 교사들이 진단을 꺼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우울증이 살해의 직접적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 또한 제기된다.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 대상 직권휴직,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 필수화, 특이증상 교원 대상 긴급 개입 등을 골자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우울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세가 심해지면 발생할 수 있는 폭력성, 공격성, 분노조절, 왜곡된 사고 등 다양한 위험신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전문가는 “정신질환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다보면 자칫 경미한 우울증까지 낙인효과를 받을 수 있다”며 “우울증 자체로만은 타인을 살해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 다만 우울증세가 심해졌을 때 폭력성, 공격성을 동반한다면 교직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조증상 등 경고징후에 집중해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