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늘봄학교 1~2학년 전면 확대
귀가조치·안전관리 학교별로 달라 미흡
정부, 대면 인계 발표했지만 실효성 지적

초등늘봄학교 신청학생의 하루 일과. 그래픽=김연아 기자.
초등늘봄학교 신청학생의 하루 일과.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 늘봄학교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늘봄학교 참여학생의 하교 인계 방안이 학교마다 제각각인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돌봄과 교육을 종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다.

올해부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다.

프로그램 진행 시간에는 돌봄 전담사와 프로그램 강사 등이 학생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아침 8시부터 최대 저녁 8시까지 저녁돌봄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등교, 귀가 관리다.

아침돌봄은 실버인력 등 자원봉사자가, 저녁돌봄은 마지막 프로그램 담당자가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이 귀가할 경우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지정된 성인 대리자가 동행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자 인계 방식은 교육부의 방침이 없어 학교별로 상이하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자율귀가 동의서’를 받아 대부분의 학생이 알아서 하교하고 있다.

김 양의 학교는 돌봄 전담사가 돌봄 교실과 학교정문에 설치된 인터폰을 통해 학부모나 대리자를 확인해 귀가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었으나 실효성은 없었다.

프로그램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담당자 또한 학교마다 다르다.

맞춤형(돌봄)은 돌봄전담사가, 선택형(방과 후)은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가 학생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학생 안전 관리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 귀가를 위해 ‘대면’ 인계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우미 인력 등을 확보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 지정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대전교육청 또한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대책을 통해 자원봉사자 등 안전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해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복도 통로 등 학교 내 취약 공간에 CCTV를 설치할 방침이다.

다만 대면 인계 시스템은 실효성이 지적된다.

대전의 한 늘봄실무원은 “누군가 직접 아이를 데리러 와야 한다는 것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늘봄 학교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학부모와 학교의 사정에 맞춰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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