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속승진제 도입·비하 발언 공식 사과 촉구”
사측 비협조로 협상 무산…노조, 강경 대응 예고
학교 “3월부터 공무직 근속승진제 도입·임금 인상”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 국립한국교통대학교지부(지부장 안병성)는 약 11개월간 진행된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이 최종 결렬된 데 대해 학교 측의 책임을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2023년 1월 18일부터 시작된 단체교섭과 2024년 3월 19일부터 진행된 임금교섭을 포함해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0여 차례를 진행했으나, 학교 측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 협상이 무산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학교 측이 타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마저 거부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협상을 무시하는 태도이자 노사 간 대화를 외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윤승조 총장의 교섭권 위임자인 총무과장이 조정 심판장에서 대학회계직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대학회계직원(구 기성회직원)은 수년간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는 입장으로 단체협약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급여(근속승진제) 원칙 적용에도 불구하고 승진 제도 제외 ▲일부 직원의 경력 단절 ▲2010년 이전 급여 차등 지급 ▲근속승진제 차별 적용 ▲시간 외 근무수당 미지급 등 불공정한 처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대 교섭권 위임자에 따르면 “윤승조 총장은 공무직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받아드려 보직 교수들에게 설명했다”며 “오는 3월부터 공무직들의 임금 인상 및 근속승진제를 적용하여 차별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예산 부족’, ‘대학 통합’, ‘구성원 반대’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노조는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대학회계직원 처우는 타 국립대학과 비교해도 심각하게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이 노조의 입장으로 기본급표가 비현실적으로 낮고, 수당도 제한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과 금액 또한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2022~2023년 임금교섭 결렬로 8개월간 치열한 투쟁을 벌였으며, 당시 노사 간 ‘2024년 임단협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는 합의를 다시 상기시키며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안병성 지부장은 ▲6급 근속승진(23.6년 근무) 적용 ▲대학회계직원의 처우를 타 국립대 평균 수준으로 개선 ▲대학회계직원 비하 발언을 한 총무과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사용자 측이 성실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며, 전면적인 총력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교통대지부는 전국 산별노조와 연대해 조직적인 공동 투쟁을 더욱 강도 높게 이어갈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립군산대학교는 최근 대학회계직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하며 새로운 노사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노조는 학교 측이 이러한 선례를 참고해 대학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