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 환경.재산권 침해 등 반대...허가부서에 의견 제출
민간업체, 동물 화장시설 허가 접수 및 추진중
충주시, 개발행위, 안전, 환경 등 최종 건축심위 통과가 관건

충주 수안보면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설립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사진=김의상 기자
충주 수안보면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설립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사진=김의상 기자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동물화장장 시설이 추진되는 과정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매년 20~30%이상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충주 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충주 관내에는 민간 동물 장묘시설이 없는 상태다.

8일 시에 따르면 "A 업체에서 수안보와 괴산군 경계에 일원에 면적1000㎡ 반려동물 화장시설 42평, 관리실 20평의 최소 규모의 시설을 1월14일자로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없체는 “지난해 12월경에도 수안보 같은 위치에 동물 화장장 시설 허가를 접수했었다”며 “이후 자진 허가를 취소 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물 화장장 시설의 위치에는 3개의 마을 부락이 있고,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수안보 온천 관광지에 어떻게 화장시설이 들어 오냐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이를 증명 하듯 수안보 도심 관광지 곳곳에 동물화장장 허가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도 내걸렸다.

또한 동물 화장장 시설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담은 내용과 서명을 충주시 허가민원과 해당부서로 전달됐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시설은 20가구 이상의 인가밀집지역·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300m 내 가구 밀집지역이 없는 것으로파악됐다.

그러나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화장장 허가를 받아 마을 인근에 조성되면 발암물질과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주민들에게 환경 및 재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주도 반려동물이 매년 늘고 있어 수년 전부터 반려 동물화장시설을 추진했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결사 반대로 시설 허가에 높은 장벽을 대부분 넘지 못하고 포기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 입장의 서명 서류는 수안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한 상태다”라며 “환경, 안전, 농지, 건축, 도시계획심위 등의 여러 부서의 의견을 모아 최종 심위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려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도 있다. 반려동물 사체 대부분을 공원 및 야산 등에 불법 매립하거나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문제가 잦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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