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피해보증금 일부 지급
피해자들 적극적 제도 운영 촉구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극적인 여야 합의로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약 3700여명의 충청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지원제도 운영과 추가적인 법 개정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번 특별법은 구하라법, 간호법 등과 함께 민생입법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8일 열린 국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5월 야당이 단독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 아닌 ‘경·공매 차액 안분’ 중심의 피해지원 방안으로 여야 합의를 얻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근거 마련 △피해지원 신청기간 및 결정 취소·철회 근거 마련 △경·공매 유예 및 지원 확대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매입대상 피해주택 범위 확대 △피해자 금융지원 확대 △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감독근거 신설 등이다.
이중 공공매입 및 임대지원은 LH가 피해주택 공공매입 절차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활용해 무상거주 지원 또는 피해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번 개정 특별법 수혜대상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는 지난달 25일 기준(국토부 집계)으로 전국에 총 2만 3730명이 피해를 인정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청권의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780명을 차했으며 4개 시·도 중에는 대전의 피해자 인정 건수가 2942건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 시 정한 ‘6개월마다 보완입법’ 방침과 달리 뒤늦은 법개정으로 피해자 지원과 추가적인 법개정이 지연된 만큼 적극적인 제도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경우 다가구 건물의 후순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진다고 보긴 어렵다"며 "아직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 공동담보물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매입 및 차액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제도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개선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