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시행부처의 시행안이 전일 공포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해당 시행안을 본 후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 대표 개정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은 피해임차인 동의 관련 내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주택에 2인 이상이 동의할 경우 매입요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두고 기존 전원이 아닌 것 아니냐는 반응과 아니다. 전원 동의는 여전히 필요한 것일 것이라는 입장으로 나뉜다.
본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시행부처인 LH에 확인을 하고자 하였으나 시행안 공포 당일이라 세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여 정확한 안내는 추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과연 이 법안이 피해자들의 지원과 구제에 얼마만큼 큰 도움과 실효성을 갖추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필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완벽한 법안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나 한시법의 경우 다수의 개정을 통해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전세사기특별법은 단 한 차례의 개정만 이뤄졌기에 그 완성도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한시법의 종료와 이 모든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실효성은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작용하는가부터 따져봐야 한다. 접근이 어렵고, 보편적이지 않으며, 균등하지 않은 지원법안이 효율적인가?
지원하기조차 어렵고, 보편적이지 않으며, 지원이 균등하지 않은 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번 개정안은 결국 정부에게 효율적인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한시법 종료 시기까지 추가 개정 없이 종국을 맞이한다면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는 정부의 결과값 증명을 위한 개정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추후 개정을 위해서라도 관련 기관과 주무 부처는 실행률을 극대화하여 문제점이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은 인력을 탓하고 과도한 업무를 핑계 삼는다면 지지부진한 지원 실적으로 한시법은 종료될 것이다.
피해자들이 한 가닥 희망으로 붙잡고 있던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시행. 특별법은 이제 피해자들의 시험대 위에 올랐다. 앞으로 약 3개월간 수많은 피해주택 매입요청이 접수될 것이고 요청에 얼마만큼 빠르게 대응할지 수만의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