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발적 서비스 부족 해결
조례안 원안 가결… ‘전국 최초’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공동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충북이 전국 최초라는 게 충북도의회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교류 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 의원은 "농촌 지역은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생활에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도시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농촌 주민들이 주도적·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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