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지방자치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최근 글로벌경제의 복합적인 위기가 불러온 고금리·고물가, 기업이익 하락 등 경제부진의 지속으로 인해 지방재정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2020년 31.2%(253조 2000억원)에서 2024년 34.9%(310조 1000억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지방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여 2024년에는 43.31%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3개, 기초자치단체는 5개에 불과하다. 특히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0.4%이며,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9.17~27.88%에 불과하다. 지방세수로는 해당 지방공무원의 급여도 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104개(42.8%)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업무 등 역할이 중요해지며 국가 총지출액 대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여 약 60%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 재정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2년 기준 77:23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주재원이 확보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주요 세원은 취득세, 재산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어렵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자율적 재정운영이 힘들고 지역 간의 재정격차가 매우 크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 8대 2에 불과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선진국 수준인 6대 4로 조정해야한다. 또한 지방교부세율은 1999년까지 13.27% →2000년부터 15% → 2005년 19.13% → 2006년 19.24%로 변경된 후 18년간 변경된 적이 없다. 지방교부세율은 23%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의 복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자주재원 확보부터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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