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올해 갑질 징계 3명
갑질 예방 제도·징계 강화해야
관련 조례안 발의됐지만 보류돼
애매한 규정으로 갑질 만연 걱정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올해 3분기 동안 충남교육청에서 2명이 갑질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징계까지 더해 올해 총 3명의 관계자가 갑질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것인데, 지역 교육계에선 갑질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충남교육청이 공개한 ‘갑질 행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2명의 관계자가 갑질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
견책 처분을 받은 A 씨는 교육훈련을 대리로 이수할 것을 지시해 징계를 받았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B 씨는 일상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고, 부당한 전보를 강요한 데 더해 신고 방해와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해당하는 1분기에는 C 씨가 우월적 지위 관계를 이용해 직원과 거래 업체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적발돼 감봉 3개월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올해 총 3명의 충남교육청 관계자의 갑질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지며, 갑질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에선 편삼범 의원(국민의힘·보령2)이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지만 본회의에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을질에 대해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하며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 교원단체에서 "갑질 신고자를 을질로 역처벌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갑질 예방을 위해 갑질 징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질 행위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징계가 내려지지 않으면 해당 갑질 행위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갑질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갑질 처분을 받거나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 데다가 도교육청에선 ‘을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갑질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갑질신고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도 도입 등 징계를 강화해 갑질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