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소속 8개 중앙행정기관
5년간 공무원 150명 경·중징계 처분
부패·비위 행위 만연… 기강해이 심각
감시·점검 체계 강화, 의식 개선 필요

갑질. 그래픽=김연아 기자
갑질.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정부대전청사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 문제 외에도 갑질, 음주운전, 성희롱 같은 위법 행위들이 아직도 공공연한 모양새다.

21일 정부대전청사 소속 8개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직자 징계 현황을 종합해보면 최근 5년간 부패·비위 행위로 경·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150명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의 지난해 공직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15건의 징계 처분 중 성희롱과 음주운전, 폭언 및 상해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9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림청 소속 공무원 39명은 크고 작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5명에게 해임·정직 같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기상청은 성적 수치심 유발, 위계질서 문란, 부당업무 지시 등으로 공무원 4명이 경고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문화재청에서는 2020년에 성희롱으로 정직을 받거나 이듬해 폭언 등의 이유로 강등을 당한 공무원의 사례도 조사됐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공직자 사회에서조차 한 해에만 수십 건이 넘게 발생하며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아직까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2월 특허청 고위 공무원이 관련 용역업체에서 수백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두 달여 만에 통계청 공무원이 같은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 체계 강화는 물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대전청사 내 중앙행정기관들은 조직 내 갈등과 공직자들의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해 감찰 활동을 지금보다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청사 관계자는 "부패·비위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 청 감사관과 감사 부서장의 현장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비위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 관계자도 "청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주기적인 불시 점검과 복무 실태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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