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원 등 반대 부딪히면서 보류 결정
“모든 교내 업무 갈등 갑을 관계 치환” 비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을질 논란을 빚은 충남도의회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1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국민의힘·보령 2)이 대표발의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현장 갑질·을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고 처리 절차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는 것이 편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12일 해당 조례는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역 교원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본회의 상정 보류가 결정됐다.
조례안에선 ‘을질’에 대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로 부당하게 주장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을질이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지역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우월적 지위를 갖지 않는 ‘을’을 ‘갑’과 같은 동등한 위치로 둔다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모든 교내 업무 갈등을 갑을 관계로 치환해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편 의원은 도의회 자문위원 및 교육부·행정안전부에 해당 조례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 의원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는데, ‘을질’이라는 범위와 영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며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통해 조례 발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교원단체에선 해당 조례가 충남교육청의 ‘갑질·을질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제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도내 교사들을 ‘을질’이라는 단어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충남교육청에선 ‘을질’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교직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