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구제 후회수’ 중점 상임위별 제도 개선 나서
정부 ‘경·공매 초과이익 안분’ 골자 특별법 개정 준비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새롭게 출범한 제22대 국회에서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2대 국회 제416회 임시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여당 측과 야당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초과이익 안분’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중심의 특별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전세사기 피해대책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상임위별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충청권에서는 문진석(충남 천안갑),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 등이 특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1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 염태영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비롯해,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리의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항해 정부는 ‘경·공매 초과이익 안분’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지원자에 대한 정책대출 요건 완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강화 등의 후속 조치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이달 12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 전세사기 지원방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대전시에서는 지난달부터 △주거안정지원 △이사비용지원 △월세지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1차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돼 지난달부터 지원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들에게 개별공지도 하고 있다"며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지자체의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전세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후 앞으로의 계획 자체가 전부 틀어져 버렸다"며 "정부는 일시적인 지원 대책보다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실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