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전국 1만 7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전세사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지원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결국 폐기됐다. 국토부가 내세운 정부안은 경매차액금을 안분해 피해액을 줄여주겠다는 것과 무상거주 10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밑돌 빼어 윗돌 고이는 수준이라고 본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개정안만큼 전세사기 재발방지 대책을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비어 있는 밑바닥 뿐이다.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요청해왔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형량강화 뿐만 아니라 행정시스템 개선, 임차인보호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대부분 시행되거나 논의가 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최근 양형위원회에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발표했지만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양형기준의 상향은 사기범에게 경각심은 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예방책이 되기에는 행정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기수법은 선순위보증금허위기재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것만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신축건물의 가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과 전월세 임차계약의 비율도 알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맹점이다. 다가구 전세 계약 시 선순위보증금 총액, 건축물의 가치, 전월세 비율을 등기상 기재토록해 임차인이 확인 할 수 있다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하도록 금융사와 기관의 협조가 있다면 발생 시점에서 차단도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세사기 방지책에 대한 논의가 선구제만큼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본 필자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특별법 개정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지옥과도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여기까지만 발생했으면 한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사안으로 세금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해서는 안된다는 정부·여당, 국토부의 입장은 ‘강둑에 난 조그마한 구멍을 보고 앞으로 더 커지게 되어 결국 강둑이 터질 것이니 메우지 말자’와 같은 것이다.

소를 잃은 외양간을 수리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놓고 새롭게 커갈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이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전수조사 시행과 정확한 예산 책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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