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억대 사기범은 9년형” 대전전세사기대책위 양형 모순 지적도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가 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양형기준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윤경식 기자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가 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양형기준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윤경식 기자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의 죄질은 피해자의 고통과 같아야 한다”며 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진보장·정의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서울에서 50억 원 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9년형을 받은 반면 대전에서 40억 원 대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범죄 수법이 대규모 피해를 발생 시킨 사기범죄임에도 대한 형량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며 “대전은 사기범죄 저지르기 좋은 도시가 돼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산몰수추징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A 씨는 “인플루언서, 연예인까지 당하는 전세사기는 국가적 재난”이라며 “사기범에 대한 재산몰수추징을 통해 피해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며 “자격증 취득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격증 제도가 악용돼 사기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은 중개사들의 범죄를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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