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국토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강화 내용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으로 전세사기 사각지대로 불려지던 다가구주택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경매차액 안분을 제안하며 그간 까다로웠던 매입 요건도 대폭 완화해 불법건출물의 양성화 뿐 아니라 개보수로 정상화 가능한 건물까지 매입을 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의 취지가 피해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지 그 답은 국토부만이 알겠지만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진다. 마치 대통령 입안의 혀처럼 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전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은 발표안을 반기면서도 1년간 요청했던 사항들이 하필 개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시점인 것에 분노했다. 또한, 경매차액 분에 대한 안분 내용도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배당 순위가 후순위인 피해자의 경우 지속 유찰을 통해 감정가 대비 차액분이 많이 발생되길 원할 것이고 선순위인 피해자의 경우엔 조속한 낙찰을 통해 보증금 만큼의 배당금을 받길 원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 강화 방안이 도출되게 된 것은 여전히 피해자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는 국토부의 문제점을 여실히 들어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토부가 진정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내용물을 채우지 않고 보기 좋게 포장한 선물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매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수없이 공수표를 남발했다. 하지만 다가구 피해주택 매입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달라야 할 것이다. 시기상 국토부의 발표가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에 초석으로 작용될 것이란 의심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별개로 전세사기라는 재난 해결의 주무부처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면 이번 발표 내용을 적극 실행해야 할 것이다.
강화 방안이 발표되기까지 1년 사이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강제 퇴거됐다. 이렇게 시행 가능했던 일이라면 왜 하지 않았는가.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필자는 이번 국토부의 발표가 대통령 거부권의 밑작업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