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에 수십억 불법 대출 금융기관 지점장, 법무사 등 13명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전세 사기 일당에게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천안지역 금융기관 지점장과 금융기관을 알선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법무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새마을금고 지점장 A(50)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법무사 B(64) 씨를 같은 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별도의 전세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C(45) 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제증서가 임차인 1인당 1억 원의 보증금을 담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등 모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C 씨 등 전세 사기 일당은 2020년 2월경 천안의 한 건물을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수억 원 이상 낮춰 임대차계약서(다운계약서)를 위조, 임대차 현황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가능한 대출금보다 많은 27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취득했다.
이어 2021년 3월까지 임차인 28명에게 이를 숨긴 채 15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는 등 전세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 대부분은 전세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암담한 현실을 알린 ‘전세지옥’의 저자도 피해 임차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지점장인 A 씨는 친분이 있던 C 씨가 다른 건물을 인수하고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적을 위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건물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유도, 25억 원의 추가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는다.
법무사 B 씨는 A 씨를 통해 C 씨를 소개받은 뒤 그에게 금융기관을 알선해 대출받게 해 주고 7000만 원 상당을 대가로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의 긴밀한 수사 협조로 지난해 8월 전세사기범 4명을 구속기소해 1심에서 징역 6년 등의 형이 선고되게 했다. 후속 수사를 통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금융·부동산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엄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