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정원 묶인 수도권 대학
미군반환지역 등 특례지역은 예외
지방대 4곳 본캠 정원 줄여 수도권캠에 투입
지역균형 위한 법이 지역 소멸 가속화 지적

충남 금산 소재의 중부대학교 충청캠퍼스 앞에 충청캠 학과의 경기 고양 창의캠퍼스 이전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중곤 기자
충남 금산 소재의 중부대학교 충청캠퍼스 앞에 충청캠 학과의 경기 고양 창의캠퍼스 이전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지방대의 수도권 진출길로 악용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제22대 국회에도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대학 정원을 관리하는 교육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2000년부터 총정원이 11만 7415명으로 묶여 있다. 각 대학은 의과대학, 첨단학과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 없다.

다만 또 하나의 예외가 있다. 미군공여구법이다. 2006년 제정된 이 법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각종 특례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경기·인천 내 반환공여구역인 63개 읍·면·동과 반환공여주변지역인 108개 읍·면·동은 대학 이전, 증설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이 지역에 위치한 대학은 모두 9개교이며, 제2캠퍼스를 설립한 지방대도 4곳에 달한다.

문제는 지방대가 미군공여구역법을 이용해 지방 본캠퍼스의 학과와 정원을 수도권 제2캠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부대 고양캠퍼스(307명), 동양대 동두천캠퍼스(155명), 예원예대 양주캠퍼스(94명), 경동대 양주캠퍼스(1명) 등 4개 대학 모두 2025학년도 모집정원을 본캠에서 빼 확대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미군공여구역법이 역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정한 지 18년이 흐른 미군공여구역법을 이제는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달 개원한 제22대 국회에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중부대 본캠이 있는 충남 금산을 지역구로 하는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은 이 법의 학교 이전 특례(제17조)에서 대학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미군공여구역법은 제1조 ‘낙후된 주변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고 규정하며 지역 균형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현행법은 과도한 특례 적용으로 취지를 스스로 훼손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본캠 정원을 수도권 제2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역 내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일정 정원 이상의 경우 대학이 지자체와 협의를 했는지 등의 자료를 받는 식의 개선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