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스포츠클럽 활성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교두보 ‘스포츠클럽’
법 시행 2년에도 전국 클럽 등록 591개 태부족
지역별 편차도 충청에서만 세종-충북 간 5배 차
가까운 클럽 확인할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

전국 스포츠클럽 현황 및 지정 스포츠클럽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유성스포츠클럽에서 탁구 교습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중곤 기자
유성스포츠클럽에서 탁구 교습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클럽 활성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 법은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지역사회 체육 발전을 목적으로 2021년 6월 15일 제정되고 이듬해 6월 16일 시행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체육이 침체되고 전문체육도 학교운동부 선수 수급난에 위태로운 가운데 등장한 대안이 스포츠클럽이다. 스포츠클럽법은 동호회, 사설교습소, 공공클럽 등 여러 형태의 체육단체를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일원화하고, 이중 건실한 곳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키워 국가 체육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언제든 찾아 생활체육을 즐기고 그 과정에서 재능을 발견해 전문선수로 진출하는 체육 거점을 세우는 것이다.

체육계는 스포츠클럽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 3년차를 맞은 현재까지도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가 상당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등록스포츠클럽은 7일 기준 591개다. 체육단체가 정관, 운영계획서, 회원 등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등록클럽이 될 수 있다.

충청권의 등록클럽은 △대전 19곳 △세종 21곳 △충남 36곳 △충북 18곳 등이다. 인구당으로 환산하면 세종 1만 8465명당에서 충북 8만 8400명당까지 차이가 난다.

지역별 스포츠클럽 접근성이 충청권에서만 5배까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제1차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전국 등록클럽 5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2년간 목표의 1.2%만 달성한 셈이다.

클럽에 대한 지원 역시 스포츠클럽법에 체육지도자 순회지원,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수의계약,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이 명시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지자체 또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스포츠클럽 등록으로 기대했던 이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클럽의 토로다.

여기에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집에서 가까운 클럽을 찾을 수 있는 클럽종합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등록스포츠클럽의 전신인 공공스포츠클럽의 정보 사이트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 시민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공공스포츠클럽 사이트에는 해산된 대전 서구의 서람이스포츠클럽이 지금도 운영하는 것처럼 나오고 대전씨름스포츠클럽의 위치가 인테리어 회사로 표시돼 있다.

김준회 충남대 검도스포츠클럽 감사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 등 법령에 있는 지원을 기대하고 클럽으로 등록했는데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문체부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체육 현장의 얘기를 듣고 있고 클럽 지원 사항, 표준 조례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