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가 오늘 개원하지만 기대보다는 참담함이 앞선다. 21대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충청권 주요 법안들이 결국 폐기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충청권 주요 현안과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의 국회 처리 무산은 너무 뼈아프다. 이 법안이 지난 7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할 때 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던 터다.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 관심 밖이었다. 대전시는 예타 없이 국가 정책과제로 설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통정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사위의 문턱에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 법안은 청주시 오창에 있는 방사광가속기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한 좌절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 법안의 처리에 지역발전이 달려있다고 하겠다.
폐기된 법안을 되살리려면 재발의,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안을 주도적으로 이끈 위원이 낙선한 경우는 더 힘들다.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그러나 여야의 첨예한 대결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역 현안 처리는 녹록치 않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한 안건 만이라도 먼저 다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의 어깨가 무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