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개 쟁점법안 단독 처리하며 충돌
3분의2 이상 찬성 조건 미충족 ‘폐기’
與 ‘나머지 법안 처리 반대’ 표결 불참
尹, 전세사기특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가 쟁점법안인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부결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쟁점법안에 대한 야당 단독 처리로 인해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시켰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회하면서 충돌이 예고된 바 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결국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반대 당론을 정하면서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 재의결을 주도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이 최종 부결되자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야6당과 함께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부결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탄대회 후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복귀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단독 직회부한 쟁점 법안 7개를 단독으로 부의해 처리했다.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외에도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는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머지 쟁점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반대해 왔다.
이날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는 재의결 부결에 항의하는 민주당의 집단 퇴장과 여야 합의 없는 쟁점법안 단독 부의에 대한 여당의 표결 불참 등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