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서 900여건 신고 접수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 여자친구와 다툰 뒤 여자친구의 차량을 부순 40대가 검거됐다. 21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연인을 스토킹하고 차량을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40분경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여자친구 B씨의 차량 사이드 미러와 창문을 벽돌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전화하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스토킹 범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스토킹 범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스토킹처벌법이 자리잡은 지난해 대전에서만 900여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917건이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건수는 242건으로 집계됐다.

충청지역별로 보면 2021년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대전 27건, 세종 2건, 충북 25건, 충남 39건 등 총 93건이다. 검거 인원은 76명이고, 이 가운데 남성 비율은 86.84%였다.

스토킹 범죄의 수법과 수위의 다양성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스토킹하던 여성의 남편을 차량으로 친 50대 남성 C(50)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C씨는 2020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던 여성 D씨의 경고에도 D씨를 수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지난해 10월 30일 D씨의 남편이 C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화물차를 타고 달아나면서 D씨의 남편을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연인을 폭행하고 710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2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씨는 지난해 4월 19일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헤어진 연인의 차량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다.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자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진행은 더딘 상황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9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총 2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소관위 접수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 시 위험성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시행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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