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스토킹 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관련 신고가 전보다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하루 평균 2.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법 시행 전 하루 평균 신고 건수(0.75건)와 비교해 4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스토킹 유형별로는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등 직접적 접근행위가 63.5%를 차지했다. 나머지 유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간접적 접근행위로 확인됐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 중 71건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고,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을 구속했다.

또 재발위험이 있는 가해자들에 대해 긴급응급조치(75건)와 잠정조치(49건)를 결정하고, 피해자 58명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은 스토킹 재발위험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범위 내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유치장을 활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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