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윤 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울산시 등 대부분 지역 임의규정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지역 스토킹 범죄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북도가 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1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의회는 이날 개회해 오는 28일까지 진행하는 제408회 임시회에서 안지윤(국민의힘·사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일부 다른 시·도의 같은 조례와 비교해 지사의 의무 등 상대적으로 강제 조항이 많아 눈길을 끈다.

조례안은 충북지사에게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의무를 지웠다. 또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뒀다. 특히 피해자에게 의료·법률·주거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충북도에 앞서 이 조례를 제정한 울산시 등은 비슷한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이 때문에 이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북지역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북도내 스토킹범죄 신고는 모두 309건으로, 이는 법 시행 전 직전 년도 같은 기간 70건의 4배가 넘는다.

반면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서울시 등과 마찬가지로 지사에게 ‘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줬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

안 의원은 강행규정과 관련,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8일 시행예정이지만, 스토킹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memo340@hanmail.net

스토킹 범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스토킹 범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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