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형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격분해 여자친구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의 집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 37분경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찾아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욕설과 고성을 내뱉으며 집 창문에 물건을 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전 여자친구를 향해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새벽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인 친형의 거주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경고장을 발부 받고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두 차례 더 찾아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구금했다.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하는 조치로 잠정조치 처분 중 가장 강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스토킹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등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