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당역 사건 이후 심각성 부각
검찰·경찰,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활용 강화
온라인 스토킹 처벌 방안 마련 예정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제정(지난해 10월 제정)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9개월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737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발생한 신고 건수(192건)보다 283.85%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후로 관련 범죄 신고가 4배(3.8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대전지역 스토킹 신고는 지난달에도 65건 접수돼 여전히 하루 2건 이상의 스토킹 범죄가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단순 주거침입과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스토킹사범의 행위 유형과 특성, 과거 잠정조치 이력 등이 담긴 기관 정보시스템도 연계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필요성을 가늠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활용도 강화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조치 4호와 긴급응급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잠정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범죄 예방 목적으로 취하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구금 등을 의미한다. 이 중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장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입감시키는 제도로 잠정조치 처분 중 가장 강한 조치다.

지난 5월 17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수십 차례 연락하고 대전 서구의 거주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20대에게도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됐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대전에서 내려진 잠정조치는 124건으로 집계됐다.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경찰이 직권으로 가능한 긴급응급조치가 적용된 사례는 164건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와 함께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하거나 사생활을 캐내는 등의 스토킹 방법을 뜻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범죄도 국민 보호를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심층 검토하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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