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피해 입었을 때 등 시행
충청권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급증
최근 4년새 2.25배 늘어… 조치 필요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 폭력 많아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충청지역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건수가 최근 4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북·충남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2018년 942건, 2019년 1223건, 2020년 1313건, 지난해 2125건 등 최근 4년 새 2.25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5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과 대전이 각각 1702건, 1340건으로 집계됐다.

세종에서 이뤄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세종청이 설립된 2019년 101건에서 지난해 158건으로 3년 새 56.43% 늘었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는 올해도 계속됐다.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충청지역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대전 336건, 세종 98건, 충북 464건, 충남 604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

성폭력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는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1만 8575건 중 23.42%를 차지했다.

가정폭력과 협박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는 각각 17.62%, 16.49%를 기록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은 2020년 1276건에서 지난해 3679건으로 늘어 3배 가까이 늘었다.

이해식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범죄가 2017년 257건에서 지난해 431건으로 최근 5년간 67.7% 증가했다"며 "범죄피해자 요청 건수에 맞춰 보복 범죄를 방지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신변보호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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