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자 도의회 의원 절반 넘어
주민 청구 폐지조례안·취소행정소송
무의미해 질 수도 있는 상황 놓여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주민 청구로 충남도의회에 접수된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도의회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또다시 접수했다.
재 접수된 폐지조례안 공동 발의자가 도의회 의원의 과반을 넘기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주민 청구로 접수된 폐지조례안과 취소 행정소송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4)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됐다.
지난달 도의회 주민 청구돼 의장 명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불가침 원리로 인식되면서 학생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해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폐지조례안 발의 이유다.
폐지조례안은 내달 6일 개원하는 제348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된다.
해당 조례안 공동 발의자는 총 25명으로, 도의원 재석 수인 47명의 과반을 넘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의 발의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에 대한 소송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지난해 8월 지역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주민 청구로 충남도의회에 접수돼 지난달 두 조례 폐지조례안이 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 연대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주민 청구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방법원에선 내달 16일까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주민청구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도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민 청구 폐지조례안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에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소식에 반발하고 있다.
우삼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는 주민 청구에 대한 소송이 끝난 후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로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조례 폐지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주민 청구 접수와는 별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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