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초등학교 의결 내용 논란
도교육청 행심위 열어 결정 예정

교권 침해 (PG)[연합뉴스 자료사진]
교권 침해 (PG)[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며 교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충남 논산에서 근무했던 교사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경 타 학급 학생 B 군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A 씨는 B 군이 자신의 학급 학생인 C 군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쉬는 시간에 "서로 오해한 것일 수 있으니,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라고 지도하는 중 B 군이 A 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이다. A 씨는 B 군의 행동에 모욕감을 느꼈고, B 군의 행동을 학교에 보고하며 "B 군의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B 군의 행동을 교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통보했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이 공개한 교보위 통보 자료를 살펴보면 B 군의 행동을 두고 "교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 부분"이라며 교권 침해 사안이 아니라고 의결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은 교사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권침해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보위에서도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교보위의 의결 내용을 두고 교육권 침해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교보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A 씨는 "당시 있던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인데, 학교 측에선 경미한 일로 치부하고 있다"며 "교사가 크게 다치거나 더 심한 욕설을 들어야지만 교권침해로 생각하는 발언들로 또다시 상처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 측에선 B 군의 담임교사도 아니고, 쉬는 시간에 지도가 이뤄졌기 때문에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일이 교권침해가 아닌 사례로 남게 된다면 교사의 교육권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월 해당 사건의 교권침해 인정을 위해 충남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교육청은 1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9명의 행심위원들이 청구인의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청구가 인용될 경우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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