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대전 151명·세종 28명·충북 237명·충남 332명 예정
사유 ‘건강 상 이유’ 꼽지만 실제로는 교권추락 영향 가장 커

충청권 유·초등교사 명예퇴직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권 유·초등교사 명예퇴직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지난해 교권침해 문제가 정점을 찍으며 올해 충청권 명예퇴직 예정교원이 700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1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 명예퇴직 예정 교원은 대전이 151명, 세종 28명, 충북 237명, 충남 332명으로 총 748명이다.

명퇴 대상은 2024년 2월 말 기준 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1963년 이후 출생 교원이다.

전년 동기간 대비 82명 감소한 충남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증가했다.

8년간 대략 5000명 이상의 충청권 교원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교단을 떠난 것이다.

실제 충청권 명예퇴직 교원 현황을 보면 매년 기하학적으로 수치가 늘고 있다.

2017년 284명, 2018년 390명에서 2019년 62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653명, 2021년 683명, 2022년 793명, 지난해 81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초등교사의 경우 3년 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충청권 유·초등교사 명예퇴직 현황(2월 기준)을 보면 2022년 175명에서 지난해 230명, 올해 25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3년 전 보다 30% 늘어난 수치다. 전체 명퇴교원 중 초등교사 비율은 33.5%이다.

명퇴 사유는 대부분 ‘건강 상의 이유’를 꼽는다.

실제 지난해 충북도교육청이 명퇴 희망 교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절반이 넘는 51.7%가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꼽았다.

하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

지난해 서울과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 악성민원으로 연이어 숨지는 등 교권추락 문제가 대두되며 교육환경의 피로감과 사기저하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법 개정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앞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며 퇴직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진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2022년부터 오는 2034년까지 퇴직하는 공무원은 2~3년마다 1세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늦춰진다.

퇴직시기가 늦어질수록 연금 수령이 늦춰져 차라리 명예퇴직을 선택한 것.

또 과거 명퇴를 신청해도 관련 예산이 적어 수용 인원이 적었으나 최근엔 예산 규모가 증가해 대부분 신청자의 명퇴가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240명이 신청했는데 3명을 제외한 237명이 승인을 받았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권침해 이슈로 퇴직을 앞둔 교사들의 피로감이 상당했을 것 같다”며 “여기에 연금법 개정, 각종 행정업무 등 부담으로 매년 명퇴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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