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재단’을 ‘충북대’로 표기
유권자가 경력 오인할 개연성 야기
충북대 행정처리 오류로 잘못 발급
법적 효력 없어 재발급 사용 조치

▲ 충북대학교 대외협력관이라고 기재된 이광희 예비후보 명함. 독자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4·10 총선에 출마한 청주 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예비후보에 대해 경력 허위기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예비후보가 허위 경력 논란 소명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행정오류로 잘못 발급된 것으로 확인돼 충북대의 안이한 행정 난맥상도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처벌 수위의 차이가 있을 뿐 관련법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 예비후보는 본인이 배포하는 명함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배포물, 인터넷포털서비스에 게재된 일부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예비후보의 경력 사항 중 허위 경력 논란의 대상은 ‘충북대학교 대외협력관’이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대 산하 별도의 재단법인인 ‘충북대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관’을 지냈으며, 충북대에는 대외협력관이란 직책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충북대발전기금재단은 충북대 발전을 위한 후원금 모금 등을 위해 1979년 설립된 충북대 산하 재단법인으로, 충북대와 엄연히 구분되는 별도 법인이다.

그럼에도 ‘충북대발전기금재단 대외협력관’이 아닌 ‘충북대 대외협력관’으로 표기, 유권자들이 충북대 공식 대외협력부서 재직 경력으로 오인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

실제 충북대의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식부서가 ‘충북대 대외협력본부’나 ‘충북대 대외협력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발전기금재단 계약직 대외협력관으로 채용된 것은 맞지만, 관행적으로 충북도 대외협력관이란 표현을 사용해왔다"며 "선관위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충북대 총장 명의로 발급된 경력증명서가 학교측의 행정 오류로 잘못 발급됐다는 점이다.

충북대 측은 "재단이 채용한 직원의 경력증명서 등은 재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돼야 하나, 전산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총장 명의로 잘못 발급됐다"며 "행정 오류는 수정했으며, 이 예비후보측과 선관위에도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재발급받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변영섭 지도계장은 "총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제출 등을 고려할 때 허위경력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경력증명서에 오류가 있다면 위법 여부를 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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