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공무원 관여 엄중 조치”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4·10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7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충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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